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할인 받기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율은 배기량 기준 차등 과세되며, 전기차는 영업용은 2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제1기분, 제2분으로 두 번 나누어 시행됩니다. 1기분은 1~6월에 대한 과세이고, 2기분은 7~12월에 대한 과세입니다.
- 제1기분 납부 기간: 6월 16일~6월 30일
- 제2기분 납부 기간: 12월 16일~12월 31일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는 원래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1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이런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정해진 기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한 뒤,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감면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빨리 연납할 수록 공제액, 즉 세금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올해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공휴일이라서 신청 및 납부 기간이 2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
- 1월: 1월 16일~1월 31일 / 약 9.15% 감면
- 3월: 3월 16일~3월 31일 / 약 7.5% 감면
- 6월: 6월 16일~6월 30일 / 약 5% 감면
- 9월: 9월 16일~9월 30일 / 약 2.5% 감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만약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세 신청과 마찬가지로, 위택스나 이택스, 세무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의 경우 이택스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 전화 신청: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 연결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 예상액을 알아보고 싶다면,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정보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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