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정리하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공시지가
공시가격 뜻
공시가격 조회
공시지가, 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둘 다 '가격'이니 주택이 있는 사람은 시세가 오르든 공시가격이 오르든 늘 즐거울까요? 사실 내 집 시세가 오르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 집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은 세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경제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이니,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이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번에 꼭 개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으로,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땅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모두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됩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세 부담이 자연히 늘어나게 되므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시지가의 상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고, 주택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나뉩니다.
토지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주택
- 표준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메뉴에서 주소를 선택해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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