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 알아보기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감면, 취득세 납부 기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신혼부부 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방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매도 시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첫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것저것 챙길 게 너무 많다 보니 취득세 및 부대 비용을 예산에 미처 포함시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취득세도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잘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율
1주택 취득 시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부터 8%, 3주택자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법인에는 전부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2020년 7월 10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는 취득세 강화 규정도 생겼지만, 1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전 국민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래 두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에 한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를 하시는 분들 중 아래 자격 요건에 드신다면 담당 법무사에게 취득세 감면 요청해 보세요.
자격 요건1: 주택 가격
1억 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
1억 5천 초과분은 50% 감면
상한선: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자격 요건2: 소득 요건
세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면적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안 됨
- 관할 시, 군, 구청 취득세과에 신청
- 기 납부 세금도 환급 신청 가능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1.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3. 소득증빙서류
4. 주택등기부등본
5. 매매계약서 (필요 시)
관련 유의 사항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 (전입신고 필요)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될까요? 아래 국세청 답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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