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종부세 기준
종부세 조회 방법
종부세 납부 기한
종부세 분할 납부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 세액 공제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된다. 우편으로는 24~25일, 홈택스에선 당일부터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1주택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1주택자 공제 금액은 11억 원입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종부세 결정 요소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크게 3가지로 결정되는데 집값 급등, 세율 상향으로 인해 세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공시 가격 확인: 부동산 합계액은 매매 가격이 아니라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종부세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하기
- 11월 24~25일경 우편물로 확인하기
- 사용하시는 은행 어플의 공과금>국세/지방세 메뉴에서 확인하기
종부세 납부 기한, 분할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용카드 납부 : 고지(신고)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종부세는 매년 11월 하순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12월 1~15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종부세 계산 방법
STEP1. 과세 표준 구하기
과세 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원(11억 원]× 95%
- 법 인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95%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95%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95%
주택(왼쪽), 3주택이상 등(오른쪽)
* 법인 주택 : (일반) 3%, (3주택 이상 등) 6%
STEP2. 산출 세액 구하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종부세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 1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 2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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