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알바생도 가능!)

by 에디터 린다 2020. 3. 2.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총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상반기 소득 2019.8.21~2019.9.10 2019.12월 중
하반기 소득 2020.3.1~2020.3.31 2020.6월 중
정산   2020.9월 중

* 반기신청·지급제도: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 가능

 

 

 

근로장려금의 최대금액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소득에 따라 
연간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계산해 보기
국세청 홈페이지로 연결: 
https://c11.kr/dna2



근로장려금 신청서식 다운 받기
https://c11.kr/dnab




 

FAQ
장려금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 할수 있나요?
접수현황 및 신청결과는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②번 누른 뒤 ④번)]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