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 → 12억으로 내달 상향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기재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년 12월 30일 전체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언제부터 적용?
새롭게 바뀐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기 되는데, 법 공포까지 통상 2~3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 관계자들은 개정된 비과세 기준은 이르면 내달 중하순(2021년 12월 중하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매도 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일이 법 시행일 이후라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이야기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던 건이라서 아마 9억 초과 주택을 매도하려던 1주택자분들은 개정안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타이밍을 보고 계셨겠지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1주택자의 갈아타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몇년간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물가에 걸맞지 않게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태 비과세 금액 기준이었던 9억이었던 것은 9억부터 '고가주택'이라 구분해서인데, 요즘은 9억 정도면 평균 가격이지 절대 고가 주택이 아니죠.이 고가주택 9억원 기준은 2008년에 정해진 이휴 10여 년 동안 유지되었던 것이니, 낡은 기준이기는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지요. 이번 법안은 완화책이라지만, 기존에 발표된 양도세 관련 법안들과 헷갈리지 않게 계산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도차익이 큰 분들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잘 찾아보셔야겠습니다. 등장한 지는 좀 되었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개념인 최종 1주택 개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조만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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